직장생활

주 52시간제, 유연성인가 후퇴인가? 반도체 특별법이 던진 화두

[TK_202502_TRY10000] 2025 직장인 워라밸 및 주 52시간 근무 제도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개요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PART A. 직장생활 및 근무 시간 관련 평가

1. 직장생활 중 느끼는 감정

2. 평소 출·퇴근 시간대 및 일일 평균 근무 시간

3. 근무 시간 적정성 평가

4. 퇴근 후 개인 시간 보장 정도

5. 평소 직장생활 관련 태도 평가

1) 2020년 vs 2023년 vs 2025년 비교

2) 연령별

3) 직급별

 

PART B.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 및 워라밸 관련 인식 평가

1. 임금 VS 시간 고려도

2. 現 직장 내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 여부

3.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 후 생활 변화

1) 회사 생활

2) 개인·일상생활

4.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 후 전반적인 변화

5. 주 52시간 근무 제도 찬·반 의견

6. ‘반도체 특별법’ 인지도 및 도입 찬·반 의견

7.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공감도 및 현재 실현 여부

8. 국내 ‘워라밸’ 문화 정착 정도

- 10명 중 7명, “퇴근 후 개인 시간 보내는 편”
- 한국 사회 ‘워라밸과 가깝다’는 평가 여전히 낮아
- 64.0%, “주 52시간 근무제도 잘 시행되고 있어”
- 시행 여부에 따라 ‘근무 시간’ 큰 차이 보여
- 주 52시간 근무 제도로 ‘개인 시간’ 활용도 높아져
- ‘반도체 특별법’, 찬반 대립 뚜렷한 편

 


- 10명 중 7명, “퇴근 후 개인 시간 보내는 편”
- 한국 사회 ‘워라밸과 가깝다’는 평가 여전히 낮아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5 직장인 워라밸 및 주 52시간 근무 제도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으로 근무 시간이 감소하고, 퇴근 후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전 8시 30분~9시에 출근해(32.0%), 오후 6시~6시 30분에 퇴근(29.8%)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 평균 8시간~8시간 30분 정도의 근무 시간(42.6%)을 준수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전 조사 대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76.0%(2020) → 69.5%(2023) → 59.7%(2025)), 현재 본인의 근무시간은 비교적 적정한 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과도한 수준 4.9%, 다소 긴 편 25.8%, 적정한 편 59.2%, 비교적 짧은 편 10.1%). 특히,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는 비율(61.3%(2020) → 67.5%(2023) → 69.1%(2025))이 한층 높아진 결과를 보인 점은, 한국 사회의 근무 강도가 점진적 개선을 통해 개인 시간을 보장받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현재 직장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평가하는 직장인들은 이전 조사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워라밸’과 가까운 편 40.2%(2020) → 46.7%(2023) → 52.8%(2025)). 단, 한국 사회가 ‘워라밸’ 문화에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30.5%)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아직까지 워라밸 문화가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 64.0%, “주 52시간 근무제도 잘 시행되고 있어”
- 시행 여부에 따라 ‘근무 시간’ 큰 차이 보여

 → 전반적으로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이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데에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정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당수 직장인이 현재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64.0%)고 응답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안착되면서 근로 시간을 측정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측정 중 35.9%(2020) → 41.6%(2023) → 45.6%(2025)).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로 퇴근 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게 되었다(44.7%, 중복응답)는 점을 긍정적인 효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20대 저연령층의 경우 또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다(20대 23.4%, 30대 17.2%, 40대 16.2%, 50대 8.6%)는 응답이 타 연령층 대비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 퇴근 후 확보된 개인 시간을 통해 자기계발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여부에 따라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 활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8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 비율(8시간 미만 23.4%, 8-8.5시간 48.3%)이 근로 시간 단축법을 시행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자(8시간 미만 13.8%, 8-8.5시간 28.5%) 대비 높았던 것으로, 퇴근 후 개인 시간을 갖는 직장인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하단 그래프 참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업무 환경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 재직자의 경우 ‘워라밸’이 잘 잡혀 있다(시행 61.7%, 비시행 35.1%, 잘 모름 40.5%)는 응답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직장인 대비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 52시간 근무 제도로 ‘개인 시간’ 활용도 높아져
- ‘반도체 특별법’, 찬반 대립 뚜렷한 편

 →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는 정도는 소폭 줄어든 경향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개인 시간을 보장받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직장인의 상당수가 해당 제도 시행 이후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58.0%, 동의율)는 데에 공감을 내비친 것으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응답도 57.3%에 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여가시간을 계획하고 보내거나(52.3%, 동의율), 학습과 독서(44.7%), 정기적인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다(43.2%)는 직장인도 적지 않아, 단순한 휴식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무 시간 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46.2%, 동의율), 허투루 보내는 시간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후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 39.4%). 이 때문인지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해선 여전히 그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75.3%(2020) → 73.2%(2023) → 72.8%(2025)).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것 같다(53.8%, 중복응답)는 점을 꼽아, ‘나’와 ‘가족’을 위한 삶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될 것 같고(49.2%, 중복응답),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다(43.7%)는 점을 찬성 이유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양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연구개발직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두는 방안을 둘러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연구·개발 매진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경영계 입장 지지)는 응답은 42.9%, 예외 사항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하다(노동계 입장 지지)는 응답이 40.7%로 나타나, 반도체 특별법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태도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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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사회/문화-직장생활
  • 조사기간 2025-02-21~2025-02-26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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