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법은 있지만, 변화는 없다? ‘신고’보다 ‘퇴사’ 선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TK_202411_TRY10000] 202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1. 평소 직장 내 스트레스 수준

1-1. 직장 내 스트레스 유발 요인

2. 직장생활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 2020년 vs 2024년 비교

2) 연령별

3) 직급별

3. 「직장 내 괴롭힘」 상황별 경험 및 가해 대상

① 업무적 괴롭힘

② 정신적·인격적 괴롭힘

③ 신체적·성적 괴롭힘

4.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식

① 업무적 괴롭힘

② 정신적·인격적 괴롭힘

③ 신체적·성적 괴롭힘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인지 여부

6.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직·간접적 경험 시 대처 방법

6-1.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경험·목격 시 회피 예상

7.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 2020년 vs 2024년 비교

2) 연령별

3) 직급별

-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 체감도 소폭 증가
- ‘업무적’ 부당함, ‘정신적’ 괴롭힘 경험 적지 않아
- 단, 괴롭힘 겪은 후 ‘적극적인 대처’ 꺼리는 편
- 51.7%, “직장생활 힘들더라도 참아야 해”
- 53.0%, “상사의 지시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해”

 


-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 체감도 소폭 증가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업무적으로 부당함을 느끼거나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생활에서의 변화를 체감하는 직장인들이 소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었다.

 

 우선, 직장인 10명 중 7명(66.4%)이 요즘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만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61.8%, 동의율),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59.4%)는 인식도 적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체계에 대한 우려가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괴롭힘과 같은 악행이 수그러지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이 55.5%에 달한 것으로, 실제 직장 내 문화와 환경에서의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다만, 시행 직후 직장생활 전반에 변화가 있었다(31.7%(2020%) → 37.2%(2024))는 응답이 소폭 증가한 점은 고무적인 대목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제도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중장년층(20대 30.0%, 30대 30.4%, 40대 37.2%, 50대 51.2%)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재직자일수록 변화를 체감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평가(공공기관 52.2%, 대기업 50.7%, 벤처/외국계 36.6%, 전문직 기업 38.8%, 중소기업 32.2%)된 점이 긍정적이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모호한 수준이고(80.6%(2020%) → 73.3%(2024)),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76.6%(2020%) → 71.5%(2024))는 지적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66.0%, 동의율)는 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조직 차원에서 책임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 ‘업무적’ 부당함, ‘정신적’ 괴롭힘 경험 적지 않아
- 단, 괴롭힘 겪은 후 ‘적극적인 대처’ 꺼리는 편

 → 실제 직장생활 중 알게 모르게 업무적으로 부당함을 느꼈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업무상’ 당해본 괴롭힘으로는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자신에게만 맡긴 경험(40.3%)을 주로 꼽았으며,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 불이익을 받거나(32.9%),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도하게 업무에 대한 질책을 당한 경험(30.7%)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였다. 업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인격적 괴롭힘을 당한 사례로는 원하지 않는 회식이나 모임 참석 등을 강요받은 경험(39.4%)을 최우선으로 꼽아,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나에 대한 험담이나 헛소문 등을 퍼트리거나(33.6%),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말 등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어본(29.2%)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많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이전 조사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었다(하단 그래프 참조). 다만,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신고보다는 차라리 퇴사나 이직을 선택할 것 같고(49.1%, 동의율), 누군가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왠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53.3%)는 데에 공감을 내비친 것으로, 이는 신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불신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 51.7%, “직장생활 힘들더라도 참아야 해”
- 53.0%, “상사의 지시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해”

 → 한편, 직장인 10명 중 9명(87.9%)이 평소 직장생활 중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직장 내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업무량 대비 낮은 연봉액(30.6%, 중복응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직장 생활 중의 감정노동(30.5%), 과도한 업무량(26.7%), 출퇴근(22.3%) 등으로 스트레스는 겪는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이 힘들더라도 이를 참아야 하고(51.7%, 동의율), 부조리한 일이 발생했더라도 직접 나서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43.4%)라는 데에 공감을 내비치고 있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감내하는 것이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단, 이와 동시에 상사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53.0%, 동의율)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생각해 볼만한 결과였다.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현실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주체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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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사회/문화-직장생활
  • 조사기간 2024-11-07~2024-11-11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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