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법’에 대한 신뢰, 지켜봐야 손해라는 인식 뚜렷해
전체 21.8%만이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는 편이다”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64.6%)도 많이 해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 19.9%만 “법원을 신뢰하는 편이다”
90.5% “음주상태에 의한 ‘심신미약’은 면죄사유 될 수 없어”
개정이 시급한 법으로는 ‘성폭력처벌법’을 가장 많이 꼽아
- 전체 21.8%만이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는 편”
- 법이 “약자보다 강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 강해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었으며,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명 중 2명(21.8%)만이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고 바라봤을 뿐이다. 오히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는 인식(38.8%)이 훨씬 뚜렷한 모습으로, 젊은 층일수록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하다(20대 44%, 30대 41.2%, 40대 34.4%, 50대 35.6%)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이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52.8%, 중복응답)는 지적을 가장 많이 했다. 법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법을 어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이 ‘권력’의 영향을 받고(44.3%),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39.9%)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한 것이다.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법 집행이 많아지고 있고(31.4%),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강하다(28.9%)는 점도 한국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들이었다. 법 자체가 워낙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20.9%)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은 주로 젊은 층(20대 29.1%, 30대 28.2%, 40대 12.8%, 50대 10.1%)에서 뚜렷했다.
- 전체 70.9%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 단, “법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란 공감은 18.4% 불과
→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식도 상당히 팽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큰 편이었다. 전체 10명 중 7명(70.9%)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정신(20대 62.8%, 30대 70.8%, 40대 68.8%, 50대 81.2%)을 많이 강조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명 중 1명(52.1%)은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법은 국민 개개인을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고(22.7%),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18.6%)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 2명에 불과했으며,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23.3%)는 기대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만큼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법이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믿음(35.7%)도 적은 편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20대 25.2%, 30대 35.2%, 40대 38.8%, 50대 43.6%)에 동의하지 못하는 태도가 강해 보였다.
- 88.8%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 64.6%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인 것 같다”
→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의 반대편에서는 법이 권력과 돈 앞에서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었다. 전체 10명 중 9명(88.8%)이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라는데 공감을 했으며, 법보다는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64.7%에 이른 것이다. 연령에 관계 없이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통하고(20대 85.6%, 30대 89.6%, 40대 91.6%, 50대 88.4%), 법보다는 주먹과 돈의 힘이 세다(20대 66.4%, 30대 65.6%, 40대 68.4%, 50대 58.4%)는 생각은 비슷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5.8%가 권력자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준법의식이 강하다는 인식(5.7%)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돈과 권력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법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강한 만큼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4.6%가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해 30대~40대(20대 60.4%, 30대 65.2%, 40대 71.2%, 50대 61.6%)가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전체 절반 이상(53.9%)은 필요하다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 법을 다루는 기관 및 직업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아
-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 각각 19.9%, 12.6%에 그쳐
→ 사법부와 법조인, 경찰 등 법을 다루고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및 직업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은 모습이었다. 먼저 ‘법원’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남성 20.6%, 여성 19.2%)과 연령(20대 22%, 30대 18%, 40대 20%, 50대 19.6%)에 관계 없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리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보다도 낮았다. 단 12.6%만이 검찰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을 뿐이었다. 또한 판검사(16.7%)와 변호사(16.9%) 등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도 법을 다루는 기관만큼이나 낮은 편이었다. 경찰에 대해서도 10명 중 2명(20.9%)만이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 88.2% “법 집행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 수준에서 이뤄져야”
- 그러나 80.6%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이 많아진다”
→ 한편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 및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일부 법들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94%)이 필요하다면 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폐지 및 시행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뜻을 함께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집행되어야 하고(94.3%), 법 집행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88.2%)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은 국민들의 공감과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10명 중 8명이 법의 적용과 집행의 과정에서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80.6%), 요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77%)고 말하고 있을 정도였다.
- 10명 중 9명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면죄사유 될 수 없어”
- 전체 93.7% “우리나라 법이 외국처럼 더욱 강화될 필요 있다”
→ 국민들의 공감과 상식에서 동떨어진 법 집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감형하는 ‘주취감형’을 꼽을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90.5%가 음주상태에 의한 범죄 중 ‘심신미약’은 면죄사유가 될 수 없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20대 88%, 30대 91.2%, 40대 91.6%, 50대 91.2%)이 똑같았다. 또한 ‘무지’에 의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을 면죄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77.3%)는 의견도 많았으며,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를 염두에 둔 듯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90.5%)고 바라보는 시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거의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 외국의 사례처럼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93.7%)에 힘을 실어준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