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무너진 ‘법’과 ‘사법부’의 신뢰, 법이 ‘돈’과 ‘권력’에 취약하고, 지켜봐야 손해라는 인식 뚜렷해

[TK_201808_NWY6679] 2018 '법'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1. 법 준수 필요도 및 법의 보호적 측면 신뢰도

1) 전체

2) 성별

3) 연령별

2.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정도 평가

3. 법 준수 관련 자가평가 및 법에 대한 관심도

4. 법에 대한 태도 평가

1) 전체

2) 성별

3) 연령별

5. 법 관련 기관 및 대상별 신뢰도 평가

6. 법 진행 관련 문제 의식 및 개선 필요도 평가

1) 전체

2) 성별

3) 연령별

7. 법률 조항별 개정안 논의 인지도

8. 개정이 시급한 법률 조항

8.1 조항별 개정 시급 판단 이유

9. 청소년 보호법의 ‘형사 처벌 연령’ 조정 필요도

무너진 ‘법’에 대한 신뢰, 지켜봐야 손해라는 인식 뚜렷해
전체 21.8%만이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는 편이다”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64.6%)도 많이 해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 19.9%만 “법원을 신뢰하는 편이다”
90.5% “음주상태에 의한 ‘심신미약’은 면죄사유 될 수 없어”
개정이 시급한 법으로는 ‘성폭력처벌법’을 가장 많이 꼽아

 

 

- 전체 21.8%만이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는 편”

- 법이 “약자보다 강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 강해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었으며,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명 중 2명(21.8%)만이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고 바라봤을 뿐이다. 오히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는 인식(38.8%)이 훨씬 뚜렷한 모습으로, 젊은 층일수록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하다(20대 44%, 30대 41.2%, 40대 34.4%, 50대 35.6%)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이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52.8%, 중복응답)는 지적을 가장 많이 했다. 법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법을 어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이 ‘권력’의 영향을 받고(44.3%),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39.9%)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한 것이다.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법 집행이 많아지고 있고(31.4%),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강하다(28.9%)는 점도 한국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들이었다. 법 자체가 워낙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20.9%)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은 주로 젊은 층(20대 29.1%, 30대 28.2%, 40대 12.8%, 50대 10.1%)에서 뚜렷했다.

 

 

- 전체 70.9%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 단, “법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란 공감은 18.4% 불과

→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식도 상당히 팽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큰 편이었다. 전체 10명 중 7명(70.9%)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정신(20대 62.8%, 30대 70.8%, 40대 68.8%, 50대 81.2%)을 많이 강조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명 중 1명(52.1%)은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법은 국민 개개인을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고(22.7%),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18.6%)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 2명에 불과했으며,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23.3%)는 기대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만큼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법이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믿음(35.7%)도 적은 편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20대 25.2%, 30대 35.2%, 40대 38.8%, 50대 43.6%)에 동의하지 못하는 태도가 강해 보였다.

 

 

- 88.8%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 64.6%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인 것 같다”

→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의 반대편에서는 법이 권력과 돈 앞에서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었다. 전체 10명 중 9명(88.8%)이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라는데 공감을 했으며, 법보다는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64.7%에 이른 것이다. 연령에 관계 없이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통하고(20대 85.6%, 30대 89.6%, 40대 91.6%, 50대 88.4%), 법보다는 주먹과 돈의 힘이 세다(20대 66.4%, 30대 65.6%, 40대 68.4%, 50대 58.4%)는 생각은 비슷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5.8%가 권력자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준법의식이 강하다는 인식(5.7%)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돈과 권력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법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강한 만큼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4.6%가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해 30대~40대(20대 60.4%, 30대 65.2%, 40대 71.2%, 50대 61.6%)가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전체 절반 이상(53.9%)은 필요하다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 법을 다루는 기관 및 직업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아

-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 각각 19.9%, 12.6%에 그쳐

→ 사법부와 법조인, 경찰 등 법을 다루고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및 직업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은 모습이었다. 먼저 ‘법원’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남성 20.6%, 여성 19.2%)과 연령(20대 22%, 30대 18%, 40대 20%, 50대 19.6%)에 관계 없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리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보다도 낮았다. 단 12.6%만이 검찰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을 뿐이었다. 또한 판검사(16.7%)와 변호사(16.9%) 등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도 법을 다루는 기관만큼이나 낮은 편이었다. 경찰에 대해서도 10명 중 2명(20.9%)만이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 88.2% “법 집행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 수준에서 이뤄져야”

- 그러나 80.6%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이 많아진다”

→ 한편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 및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일부 법들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94%)이 필요하다면 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폐지 및 시행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뜻을 함께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집행되어야 하고(94.3%), 법 집행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88.2%)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은 국민들의 공감과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10명 중 8명이 법의 적용과 집행의 과정에서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80.6%), 요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77%)고 말하고 있을 정도였다.

 

 

- 10명 중 9명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면죄사유 될 수 없어”

- 전체 93.7% “우리나라 법이 외국처럼 더욱 강화될 필요 있다”

→ 국민들의 공감과 상식에서 동떨어진 법 집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감형하는 ‘주취감형’을 꼽을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90.5%가 음주상태에 의한 범죄 중 ‘심신미약’은 면죄사유가 될 수 없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20대 88%, 30대 91.2%, 40대 91.6%, 50대 91.2%)이 똑같았다. 또한 ‘무지’에 의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을 면죄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77.3%)는 의견도 많았으며,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를 염두에 둔 듯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90.5%)고 바라보는 시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거의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 외국의 사례처럼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93.7%)에 힘을 실어준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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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사회/문화-사회이슈
  • 조사기간 2018-08-14~2018-08-17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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