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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부족한 한국사회, ‘신고포상제’가 도움될까?

[TK_201804_TRY4506] 2018 신고포상제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PART A. 신고 포상제 관련 인식 조사

               1. 우리나라 준법 정신, 시민 의식 관련 평가

                    1) 우리나라는 준법정신이 강한 나라이다

                    2) 우리나라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이다

                    3) 법을 어기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나 공직자들이다

                    4) 나는 우리나라 정부를 신뢰한다

                    5)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6)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

                    7) 우리나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8) 때론 사소한 법은 적당히 어기면서 사는 것도 필요하다

                    9) 나는 요즘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2. 신고 포상제 인지율 및 각 분야별 필요도

               3. 신고 포상제 긍·부정 효과 및 필요도 평가

               4. 신고 문화 수준 및 시민 의식 평가

                    1) 신고 포상제에 관심이 많다

                    2) 포상금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3)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4) 불법 행태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5) 범법자를 다스릴 공직자가 수많은 범법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6) 포상금제도가 시민사회교육의 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신고포상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미루는(전가하는) 제도이다

                    8) 우리나라는 건전한 신고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9) 신고 포상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다

                  10) 실제 신고자들은 법 질서보다는 돈을 번다는 마음에서 신고를 하는 것 같다

                  11) 신고 포상제는 제도보다 신고 포상금만을 노리는 사람들의 증가가 문제이다

                  12) 신고 포상제 범위와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

                  13) 신고 포상제는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5. 불법 행위 ‘직접 신고’ VS ‘피신고’ 경험 평가

               6. 신고 포상제 찬반 의견 및 파파라치 증가 현상 인지 여부

               7. 파파라치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PART B.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제 이슈 관련 조사

              1. 반려동물 양육 경험 및 양육 시 애로사항

                  1-1. 반려동물 양육 중단 이유

              2. 반려동물 양육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 요즘 나는 `반려동물이 상전이다`란 말을 실감한다

                   2)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편이다

                   3) 요즘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듯한 느낌이다

                   4) 반려 동물의 소음, 배설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싸움)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5)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슬픔`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6) 나는 공공장소나 건물에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7)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펫티켓(펫+에티켓)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8)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에 관한 법적 처벌 수위는 높아야 한다

                   9) 반려 동물을 유기/학대하는 행위의 법적 처벌 수위는 높아야(강화해야) 한다

                 10)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정부 계획이 필요하다

              3. 동물 보호법(개정안 등) 관련 찬반 의견 평가

 

여전히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부족한 한국사회, ‘신고포상제’가 도움될까?
전체 27%만이 “우리나라는 준법정신이 강한 나라”, 그래도 예전보다는 긍정평가(14년 13%→18년 27%) 증가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이 낮다는 평가 속에 전체 87.8%가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에 공감
전체 66% “불법행태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당연한 의무이다”
65.7% “신고포상제는 효과 있다”, 73%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불법행위 잡아낼 수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70.7%), 악용될 소지가 있다(65.1%)”는 우려도 상당해
한편 신고포상제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65.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펫티켓’을 잘 지킨다는 인식(17.8%) 적고, 공공장소의 ‘반려동물 동반’ 허용이 불편하다는 의견(58.1%) 많아

 

 

- 전체 27%만이 “우리나라는 준법정신이 강한 나라”라고 바라봐, 그래도 2014년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증가(14년 13%→18년 27%)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시민의식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전체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우리나라가 준법정신이 강한 나라이며(27%), 국민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31.2%)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시민의식의 수준을 낮게 바라보는 것으로,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해 30대가 우리나라는 준법정신이 강하고(20대 26.8%, 30대 18.4%, 40대 29.6%. 50대 33.2%), 사회구성원들은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20대 31.2%, 30대 24.4%, 40대 31.2%, 50대 38%)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태도가 강했다. 다만 2014년 조사에 비해서는 준법정신이 강하고(14년 13%→18년 27%), 국민들이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14년 24.5%→18년 31.2%)는 평가가 조금은 많아진 것을 보면, 최근 들어 한국사회가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라는 평가(14년 49.8%→18년 37.4%)가 줄어들었으며, 때로는 사소한 법은 적당히 어기면서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14년 17.1%→18년 15.5%)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여전히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70.3%), 신문 및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다(76.1%)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이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끔 된다.

 

 

-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이 낮다는 평가 속에 전체 87.8%가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에 공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선거법위반’

→ 이렇게 한국사회의 시민의식 및 준법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평가 속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 전체 응답자의 87.8%가 신고포상제가 소비자 보호 및 권익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바라본 반면, 허위신고 등으로 사회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12.2%에 그친 것이다.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는 여성(남성 86%, 여성 89.6%)과 젊은 층(20대 92.4%, 30대 88.8%, 40대 85.2%, 50대 84.8%)에서 더욱 뚜렷했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인지하고 있는 신고포상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59%, 중복응답)와 선거법 위반(57.9%), 교통법규 위반(57.2%)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쓰레기, 폐기물 무단 투기(49.9%)와 탈세 행위(35.4%), 담배 꽁초 무단 투기(34.9%), 음주운전(34.6%), 불법 성매매(33.4%) 관련 신고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여러 분야의 신고포상제 중에서도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거법위반(44.8%, 중복응답) 신고포상제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법위반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20대 36%, 30대 44%, 40대 49.2%, 50대 50%)는 인식이 강한 특징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42.2%)과 쓰레기, 폐기물 무단 투기(36.9%),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35.9%), 음주운전(31.6%), 탈세행위(30.3%)를 감시하는 신고포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 10명 중 8명 “범법행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 필요”, 또한 66%가 “불법행태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바라봐

→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위법행위 및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의무라는 인식도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명 중 8명 이상(82.5%)이 법을 어기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런 차원에서 불법행태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66%에 이르렀다.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연령이 높을수록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고(20대 79.6%, 30대 80.8%, 40대 82.4%, 50대 87.2%),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당연한 의무(20대 65.2%, 30대 63.6%, 40대 67.2%, 50대 68%)라는 인식이 더욱 강했다. 2명 중 1명(51.4%)은 신고포상제가 시민사회 교육의 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예전보다 시민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모델로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아졌다(14년 39.8%→18년 51.4%)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불법행위를 국가시스템 안에서 단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 63.2%가 공직자가 수많은 범법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그에 비해 신고포상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미루는 제도(23.9%)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전체 65.7% “신고포상제 효과 있다”,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의견에도 73%가 동의해

→ 신고포상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모습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5.7%가 신고포상제가 효과가 있다고 바라봤으며, 작은 범죄를 바로잡는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64.1%에 이르렀다. 예전보다 신고포상제가 효과가 있고(14년 57.7%→18년 65.7%), 작은 범죄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14년 55.2%→18년 64.1%)는 평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신고포상제가 우리사회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준법정신을 강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실제 10명 중 7명 정도(66.8%)는 신고포상제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포상제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고(73%),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67%)는 평가가 많았다. 역시 2014년에 비해 단속이 잘 되지 않는 곳의 불법행위를 잡아내고(14년 67.7%→18년 73%),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14년 56.8%→18년 67%)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소비자(78.7%)가 바라보는 것처럼 신고포상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포상제로 인해 잘못된 관행이나 행위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66.3%)도 상당했다. 소비자의 절반 이상(54.4%)은 신고포상제가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20~30대 젊은 층이 제도 확대의 필요성(20대 56.8%, 30대 56.8%, 40대 49.6%, 50대 54.4%)에 좀 더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신고포상제의 범위와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36.5%)은 적었다.

 

 

- 다만 “신고포상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70.7%), 악용될 소지가 있다(65.1%)”는 우려도 상당해

→ 물론 신고포상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10명 중 7명(70.7%)이 신고포상제로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65.1%)도 적지 않았다. 특히 중장년층이 신고포상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20대 66.4%, 30대 67.6%, 40대 73.6%, 50대 75.2%), 악용될 소지가 있다(20대 56%, 30대 65.2%, 40대 72.8%, 50대 66.4%)는 우려를 많이 드러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예상치 못한 피해자(14년 72.3%→18년 70.7%) 및 악용될 소지(14년 73.2%→18년 65.1%)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나마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0명 중 4명(40.9%)은 신고포상제가 사회적으로 감시를 조장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50대(48.8%)의 이런 인식이 강한 편이었다. 그밖에 신고포상제가 엄연한 사생활 침해이며(20%),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19.7%)라는 시각도 일부 존재했다. 이렇게 신고포상제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은 본말이 전도된 신고문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나라에 건전한 신고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의견이 16.2%에 그친 반면 신고자들이 법질서를 지킨다는 마음보다는 돈을 번다는 마음에서 신고를 하는 것 같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6명(59.2%)에 달한 것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포상금만을 노리는 사람들의 증가가 문제라는 인식(76.6%)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신고포상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30.4%)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 그러나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소비자(31%) 적은 편, 신고포상제 신고(7.2%) 및 피신고(6.3%) 경험도 적어

→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에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것과 달리 개개인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도 특징이었다. 10명 중 3명(31%)만이 신고포상제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30대의 관심도(20대 28.8%, 30대 37.2%, 40대 26.4%, 50대 31.6%)가 비교적 높았을 뿐이다. 대중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의견도 36.4%에 그쳤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신고포상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14년 26.7%→18년 31%) 및 대중들의 관심(14년 30.6%→18년 36.4%)이 조금은 높아졌으나,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70%)는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연히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행위를 직접 신고해봤거나(7.2%), 신고를 당한 경험(6.3%)도 드물었다. 직접 신고한 경험이 가장 많은 타인의 불법행위는 교통법규 위반(33.3%, 중복응답)이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16.7%)와 담배 꽁초(13.9%) 및 쓰레기, 폐기물(12.5%) 무단 투기를 신고해봤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포상제에 의해 타인에게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교통법규(60.3%, 중복응답) 위반 사례에 해당되었다.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자인 자신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50%, 중복응답)과 뿌듯한 마음(50%)이 공존했으며,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65.1%, 중복응답)과 함께 억울함(41.3%)을 많이 갖게 되는 모습이었다.

 

 

- 신고포상제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65.7%)이 반대 의견(29.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 한편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는 것을 신고하게끔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65.7%)이 단속을 하기보다는 반려인 스스로 에티켓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29.4%)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목줄 및 입마개의 착용을 신고포상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성별(남성 68%, 여성 63.4%)과 연령(20대 66%, 30대 65.2%, 40대 67.6%, 50대 64%)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만약 신고포상제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입마개를 의무화(33.5%)하는 것보다는 목줄 착용을 강화하는(63.1%) 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반려견의 목줄 착용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특히 여성(70.4%) 및 30대(66.8%)가 많이 내세우는 반면 입마개의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남성(39.8%) 및 단독주택 거주자(44.9%)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 전체 83.5%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편”, 또한 “반려인들이 ‘펫티켓’을 잘 지킨다”는 인식(17.8%) 매우 드물어

→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여부와 관계 없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였다. 전체 83.5%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모든 연령대(20대 82.8%, 30대 85.2%, 40대 84.4%, 50대 81.6%)에서 비슷한 생각이었다. 10명 중 8명(81.6%)이 요즘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반면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소위 ‘펫티켓’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17.8%)은 적었다. 이런 인식에는 사람보다는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반려인들의 태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이 상전이다’는 말을 실감한다는 목소리(64.1%)가 중장년층(20대 51.6%, 30대 63.2%, 40대 68.4%, 50대 73.2%)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소음 및 배설물로 인한 이웃과의 다툼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바라보는 시각(81.3%)이 매우 많았다. 특히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와 관해서는 대부분(89.3%)이 법적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8.1%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불편해”, 10명 중 9명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의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 또한 10명 중 6명(58.1%)은 공공장소나 건물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만큼 반려동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장소 및 건물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태도(20대 44.4%, 30대 52%, 40대 62.4%, 50대 73.6%)가 뚜렷했다. 물론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10명 중 9명(89.3%)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전체 70.6%는 국내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는데, 젊은 세대(20대 78.8%, 30대 74.8%, 40대 66%, 50대 62.8%)의 이런 목소리가 매우 컸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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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사회이슈
  • 조사기간 2018-04-27~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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